대구지방경찰청은 8일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 여론조사 등에 불법 관여한 한국당 대구 동구 을 당협위원장 이재만(59)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북 모 대학 교수 K씨 등과 공모,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당 구청장 예비후보에게 유선전화를 대거 개설토록 종용한 뒤 착신전환해 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지난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두해 10시간 가량 조사받은 뒤 귀가했다.
앞서 대구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혐의로 이씨 누나를 고발하고 이씨는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 조사 과정에 K교수 등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이 씨는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북 모 대학 교수 K씨 등과 공모,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당 구청장 예비후보에게 유선전화를 대거 개설토록 종용한 뒤 착신전환해 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지난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두해 10시간 가량 조사받은 뒤 귀가했다.
앞서 대구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혐의로 이씨 누나를 고발하고 이씨는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 조사 과정에 K교수 등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