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안 본 정용화 대학원 합격시킨 경희대 교수 징역 10개월

면접 안 본 정용화 대학원 합격시킨 경희대 교수 징역 10개월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0-08 22:37
업데이트 2018-10-0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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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용화씨. 연합뉴스
가수 정용화씨. 연합뉴스
가수 정용화씨를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원에 입학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희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희대 응용예술학과장 교수 이모(50)씨에게 8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교수가 면접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학과장 지위를 이용해 자기 뜻에 따라 면접시험 점수가 부여되도록 했다”면서 “대학의 학문 연구를 위한 인재 양성에 있어 관문이 되는 석·박사 과정 신입생 모집이 피고인에 의해 좌지우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이 석·박사 과정 지원자들이나 소속 기획사 등의 이익과 맞아 떨어진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벌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학교의 홍보나 발전을 위해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전기 경희대 국제캠퍼스 일반대학원 응용예술학과 박사과정 입시 전형에서 정씨와 사업가 김모씨 등이 면접을 보지 않았는데도 절차를 어기고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경희대 학칙에 따르면 대학원 면접을 보지 않으면 곧바로 불합격 대상이 된다.

그러나 당시 학과장이자 수시모집 전형 면접위원이던 이씨는 지난해 1월 대외협력처 부처장으로부터 ‘방법을 찾아보라’는 말을 듣고 정씨가 결시했다는 사실을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고 허위 점수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다른 면접위원들에게도 범행을 따르도록 지시했다.

이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포스트모던음악학과 석사과정에 원서를 낸 가수 조규만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에 대해서도 마감 기한 이후 응시 서류를 제출했으나 정상적으로 접수한 것처럼 처리하고, 결시한 면접 점수도 정상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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