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술취한 여승객 추행 택시기사에 실형

법원, 술취한 여승객 추행 택시기사에 실형

최치봉 기자
입력 2018-10-09 09:14
업데이트 2018-10-0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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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술에 취한 여승객을 추행하고 성폭행하려고 한 택시기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정재희)는 강간미수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20일 오전 5시35분쯤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에 승차한 B(20·여)씨를 깨웠으나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자 택시 뒷자리로 옮겨 타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B씨를 인근 숙박업소로 데리고 들어가 ‘집에 보내달라’는 B씨를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승객인 B씨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 추행한 뒤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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