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 같은 ‘풍등 날리기’ 엄격히 규제해야

폭탄 같은 ‘풍등 날리기’ 엄격히 규제해야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8-10-09 11:12
업데이트 2018-10-0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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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날아다니는 불덩이”, 전문가 “종합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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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방자치단체의 풍등날리기 행사 장면.
한 지방자치단체의 풍등날리기 행사 장면.
이번 고양 저유소 폭발·화재사건을 계기로 유명무실한 ‘풍등’에 규제가 더 엄격히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해 12월 풍등 및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을 개정됐다.

이전까지는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 취급 등만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었으나 풍등과 열기구까지 확대한 것. 소방당국이 화재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풍등을 날리지 못하게 할 수 있으며 풍등을 날린 사람에게 200만원까지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의 풍등 단속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오랜 옛날 부터 정원대보름이나, 새해, 부처님오신날 등 풍등을 날리거나 연등을 거는 풍습이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들은 각종 행사를 하면서 풍등날리기를 조장하고 있어 더 어렵다. 평창군은 매년 9월 열리는 평창백일홍축제 때 명절이 낀 만큼 소원을 적은 풍등을 가을 하늘에 날려 보내는 풍등 날리기를 5000원씩 받고 진행했다. 대구에서도 지난 5월 풍등 2500개를 동시에 날리는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등 연말연시 관광지에서도 밤하늘에 풍등을 날리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시민들에겐 풍등이 아름답게 보일 테지만 소방관들에게는 ‘날아다니는 불덩이’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바다 쪽으로 날린 풍등이 돌연 방향을 바꿔 해수욕장 주변 나무나 건물을 덮친다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풍등은 올해 새해 첫날 발생한 부산 기장군 삼각산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산림과학원 관계자는 “새해 풍등 때문에 산불이 발생하는 과거 사례가 있었다”며 “시기적 측면, 발화 지점이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곳이라는 위치적 측면, 풍등을 본 목격자 등을 고려하면 화재 원인으로 풍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16년 1월 경남 창원에서 대보름 행사를 위해 날린 풍등이 근처 비닐하우스에 떨어져 시설 일부와 파프리카 800포기를 태우는 등 크고작은 화재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이용재 교수는 “국토의 70%가 산림인 우리나라에서는 사람 손을 떠난 풍등은 제어하기 어려운 만큼 날리기 전에 미리 규제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풍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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