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 언론사 제보 서신 검열은 인권 침해”

“교도소 내 언론사 제보 서신 검열은 인권 침해”

이하영 기자
입력 2018-10-12 09:20
업데이트 2018-10-1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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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언론사 제보 편지를 검열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내걸린 무지개 깃발
국가인권위원회에 내걸린 무지개 깃발 14일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에 성 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이 걸려 있다. 2018.7.12 연합뉴스
12일 인권위는 “언론사라는 이유로 교정시설이 서신을 검열해 발송을 불허하고, 서신 내용을 문제 삼아 징벌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일선 교정시설에 이 같은 사례 전파와 해당 구치소의 징벌 의결 취소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수용자 A씨는 지난 3월 구치소 내 다른 수용자가 교도관들에게 제압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후 교도관들이 가혹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서신을 작성해 한 신문사와 한 방송사에 보내려 했다. 그러나 구치소에서는 진정인의 서신을 검열한 후 발송을 허락하지 않고 A씨를 징벌했다. 이에 A씨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구치소장은 “A씨가 상습적으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해왔고, 언론사가 수신처라는 점을 감안해 서신을 검열했다”면서 “서신 내용은 명백한 거짓으로 교도관들의 행위는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련 판결 취지에 따라 서신검열, 발송 불허, 징벌 의결 등 조치는 적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에 위해를 주는 행동을 해 징벌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에 금지된 행위이며, 수용자의 서신은 최소한의 경우에 한해 검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언론사에 제보 서신을 보내더라도 취재과정에서 허위사실 여부는 판명나는 것이므로 이를 구치소에서 사전에 검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인권위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 교정시설의 서신검열 현황’에 따르면, 전체 52개 중 5개 수용시설이 전체 검열 건수의 97%를 차지하고 있었다. 각 교정시설에서 서신을 검열하는 빈도에 현저한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게다가 검열을 진행했을 때 서신 내용이 문제가 돼 실제로 발송 불허로 이어진 서신 건수는 1.64%에 불과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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