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종합감사 출석 예정
박용진, “국정감사 때 엄중하게 책임 물을 것”
국내 최대 규모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국감장에서 ‘회계 부정 유치원 실명 공개’에 대한 유치원 측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취지다. 이 단체는 4200여곳인 전국 사립유치원의 70% 이상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리 유치원 저격수’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공방 예상된다.
이 비대위원장은 2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보낸)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 증인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서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비대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국감에 불출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 비대위원장이 국감장에 출석하기로 하면서 박 의원의 날선 질의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한유총 측은 박 의원을 통해 입수한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보도한 MBC를 상대로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박 의원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여부를 법률 검토하겠다고 밝혀왔다. 이에 박 의원은 “소송 위협에 굴하지 않고 유치원 비리 해결의 끝을 보겠다”면서 “학부모를 속이고 국회를 능멸한 행위에 대해 종합 국정감사 때 이 비대위원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 비대위원장이 국감장에 출석하는 등 공개 행보를 보이는 건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취지로 보인다.
그는 “추가적인 법정 소송을 하는 대신 소통하고 설득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적)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가 억울하다고 해봤자 국민들은 분노할 것”이라면서 “최대한 설명해 잘못된 진실을 바로 잡으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공개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중 대부분은 단순 경고 등 가벼운 잘못인데 모든 사립유치원이 ‘비리 유치원’인 것처럼 꼬리표가 붙었다”는 게 한유총의 입장이다.
한유총 측은 앞서 낸 입장문을 통해 “공금횡령 등 범죄를 저지른 교육 공무원도 실명 공개해야 한다”거나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의 감사 결과도 실명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물귀신 작전’을 펴왔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박용진, “국정감사 때 엄중하게 책임 물을 것”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관련 기자회견 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16
이 비대위원장은 2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보낸)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 증인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서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비대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국감에 불출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 비대위원장이 국감장에 출석하기로 하면서 박 의원의 날선 질의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한유총 측은 박 의원을 통해 입수한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보도한 MBC를 상대로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박 의원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여부를 법률 검토하겠다고 밝혀왔다. 이에 박 의원은 “소송 위협에 굴하지 않고 유치원 비리 해결의 끝을 보겠다”면서 “학부모를 속이고 국회를 능멸한 행위에 대해 종합 국정감사 때 이 비대위원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
그는 “추가적인 법정 소송을 하는 대신 소통하고 설득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적)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가 억울하다고 해봤자 국민들은 분노할 것”이라면서 “최대한 설명해 잘못된 진실을 바로 잡으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공개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중 대부분은 단순 경고 등 가벼운 잘못인데 모든 사립유치원이 ‘비리 유치원’인 것처럼 꼬리표가 붙었다”는 게 한유총의 입장이다.
한유총 측은 앞서 낸 입장문을 통해 “공금횡령 등 범죄를 저지른 교육 공무원도 실명 공개해야 한다”거나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의 감사 결과도 실명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물귀신 작전’을 펴왔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