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검찰의 우병우 영장 반려로 추가 범죄 못 밝혀”

민갑룡 경찰청장 “검찰의 우병우 영장 반려로 추가 범죄 못 밝혀”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0-22 20:03
업데이트 2018-10-2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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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 수수 혐의

사진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6년 12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는 모습. 2016.12.22 연합뉴스
사진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6년 12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는 모습. 2016.12.22 연합뉴스
경찰은 최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변호사협회에 수임 신고 없이 몰래 변론을 하고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우 전 수석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로부터 모두 반려됐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영장 반려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 이외의 다른 범죄를 밝혀내지 못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청장은 22일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을 통해 “범죄 소명을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반드시 필요한데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반려해 수사상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영장 제도가 하루빨리 개선돼 실체적인 진실 발견을 위한 경찰 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4월 우 전 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수사에 나섰다. 우 전 수석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3~2014년 가천대길병원 횡령 사건, 현대그룹 경영 개입 의혹 사건, 4대강 입찰 담합 사건 등의 사건을 수임받고도 변호사협회에 수임 신고를 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인천지검에서 수사한 이길여 가천대길병원 이사장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서 사건을 3개월 내 종결하는 조건으로 착수금 1억원, 성공보수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사는 이 이사장을 제외하는 선에서 종결됐다.

또 2013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한 황두연 ISMG코리아 대표의 현대그룹 경영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총 6억 5000만원을 받았고, 같은 해 서울중앙지검에서 맡은 4대강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서 설계업체 건화로부터 검찰의 내사 종결을 조건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사건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당시 의뢰인 측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우 전 수석의 검찰 재직 당시 인맥을 이용해 수사 확대를 막거나 무혐의 처분 또는 내사 종결을 끌어내고자 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가천대길병원 측은 경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이 당시 최재경 신임 인천지검장과 친분이 두텁다는 느낌을 줬고, 수사가 더 확대되지 않게 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우 전 수석이 당시 최 전 지검장을 1차례 만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의뢰인들의 진술과 사건 수임 관련 자료, 국세청에서 받은 세무자료 등을 첨부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우 전 수석의 금융거래 내역, 당시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인천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우 전 수석 출입 내역 등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소명 부족을 이유로 경찰이 네 차례에 걸쳐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반려됐다.

경찰은 애초 압수수색을 통해 우 전 수석이 실제 어떤 방식으로 청탁했는지 등을 자세히 확인해 혐의를 입증하고, 금품 거래나 수사기밀 누설 등 추가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를 확대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검찰의 영장 반려로 이런 계획은 무산됐다.

경찰은 결국 우 전 수석을 상대로 한 세 차례 구치소 접견 조사, 최재경 전 지검장 참고인 면담 조사 정도밖에 진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다른 검찰 관계자들은 참고인 조사는커녕 전화 통화조차 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봉수)에 배당했다.

한편 민 청장은 2015년 고(故)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민중총궐기 집회·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농성 강제진압과 관련해 국가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취하 여부와 관련해선 “법리적인 문제와 소송절차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겠다”며 기존과 같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권고 취지대로 사과하는 방법을 고 백남기 농민 유가족과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평택 쌍용차 강제진압·용산 참사에 대해서는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권고한 것으로 취지를 존중한다”면서 “사과할 부분과 제도 개선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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