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서류통과·면접 고점… 부산항관리센터도 친인척 채용

무자격자 서류통과·면접 고점… 부산항관리센터도 친인척 채용

김정한 기자
입력 2018-10-24 18:02
업데이트 2018-10-2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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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채용비리 전·현직 임원 등 7명 적발

100대1 경쟁률에도 절차 어기고 6명 선발
“서류전형 생략 뒤 면접위원에 사전 연락”
대부분 상위기관 해수부·부산항만公 출신

무자격자를 서류 통과시키고 면접 시 고점을 주는 방법 등으로 채용 비리를 저지른 부산항시설관리센터 전·현직 임원 등 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위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시설관리센터 본부장 A(59)씨와 전 경영지원실장 B(57)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채용 비리는 조직 간 갑을 관계에다 허술한 채용구조 때문에 일어났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은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BPA), 센터 등 3개 조직에서 일하다 퇴직했거나 현재 임원급으로 있다. BPA는 부산항을 운영·관리하는 해수부 산하 공기업이고, 센터는 BPA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부산항만시설 및 여객터미널을 관리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센터는 예산도 100% BPA로부터 받는다.

A씨 등은 2014년부터 3년간 직원 공개채용 절차를 위반하고 특정 지원자 6명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PA 부장급으로 명예퇴직한 A씨는 지난해 8월 BPA에 근무하는 후배 C(58)씨의 딸과 센터 직원 D(57)씨의 인척 2명이 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없어 서류전형에서 불합격하자 임의로 합격 처리한 뒤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전 부산항보안공사 본부장 E(63)씨의 아들이 센터 화물 분야에 응시하자 보세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해 면접시험을 보도록 했다.

B씨는 센터 터미널 소장 시절인 2014년 6월 BPA에 근무하는 매제 F(54)씨에게 당시 센터 전무(63)에게 자신의 처조카 채용 청탁을 요청했다. 부탁을 받은 두 임원은 공개채용 절차를 무시하고 B씨의 처조카만 단독 지원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합격시켰다.

G(63)씨는 센터 사장 시절인 2016년 12월 지인의 아들을 기술직에 합격시키려고 채용 담당자들에게 해당 지원자의 서류전형을 생략하게 하고 면접위원들에게 사전에 연락하는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렸다. 해수부 출신인 현 센터 사장 H(60)씨와 BPA 실장 출신인 I(62)씨는 2016년 6월 센터의 공용시설 관리팀 소속 행정직 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인을 합격시키려고 서류전형 평가 서류 및 면접 심사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게 했다. 당시 신규 직원 채용 경쟁률은 101대 1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센터의 직원 채용은 필기시험이 없어 채용 담당자가 응시자격 요건, 경력, 자격증 등을 고려해 1차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해도 상급자가 그 결과를 언제든지 뒤집거나 면접위원으로도 참여해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무자격자를 부정 채용했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8-10-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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