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사진은 최유정(오른쪽) 변호사가 지난해 7월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7.7.21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 43억 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5일 확정했다.
최 변호사는 2015년 12월∼2016년 3월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6∼10월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도 재판부 청탁 취지로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총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이 사건은 정운호씨와 최 변호사가 2016년 4월 최 변호사가 정씨를 구치소에서 접견하는 중에 수임료 반환을 둘러싸고 다툰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1·2심은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의뢰인들에게 심어줘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금원을 받았다”면서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추징금만 1심이 명령한 45억원이 2심에서 43억 1250만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된 혐의인 변호사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되 탈세액 중 일부는 정당한 세금계산서 발생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부분에 한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여러모로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면서도 공소사실의 범위가 줄어든 점을 반영해 최 변호사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추징금은 당초 2심에서 명령했던 43억 1250만원으로 책정했다. 대법원도 이번에는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