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2차 가해”… 혜화역서 맞붙은 ‘곰탕집 성추행 논란’

“무고” “2차 가해”… 혜화역서 맞붙은 ‘곰탕집 성추행 논란’

김정화 기자
입력 2018-10-28 22:44
업데이트 2018-10-28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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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편파 수사와 법원의 편파 판결을 규탄하는 ‘여성집회’가 열린 곳에서 이번에는 사법당국이 성범죄에서 남성만 가해자로 지목한다며 이를 규탄하는 ‘남성집회’가 열렸다.

인터넷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는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 2번 출구에서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위에는 최근 성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조덕제도 참석했다.

당당위 측은 지난달 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부산의 한 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데 반발하며 “사법부가 무죄 추정이 아닌 유죄 추정의 원칙을 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면) 피해자의 눈물, 말 한 마디 때문에 한순간에 가정, 경력, 직장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면서 “사법부가 국민을 공격하고 있다”고 외쳤다.

그러자 길 맞은편인 혜화역 1번 출구 앞에서는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남함페) 회원 30여명이 맞불집회를 열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추라”고 주장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8-10-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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