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측근 “김경수가 보낸 기사 우선 댓글 조작”…김경수 변호인 “허위 진술”

드루킹 측근 “김경수가 보낸 기사 우선 댓글 조작”…김경수 변호인 “허위 진술”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0-29 14:52
업데이트 2018-10-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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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왼쪽)가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불법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왼쪽)가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불법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 연합뉴스
‘드루킹 불법 댓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첫 공판에서 ‘드루킹’ 김동원씨의 측근인 ‘서유기’ 박모씨가 “김 지사가 보낸 기사의 댓글 조작 작업을 우선적으로 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 심리로 29일 열린 김 지사의 첫 공판기일에서, 박씨는 평소 김씨가 김 지사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는다는 사실을 김씨한테 들어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박씨는 ‘드루킹’ 일당의 경기 파주 사무실 ‘산채’에 기거하며 자금 조달 및 사무실 운영 등을 담당한 인물이다. ‘킹크랩’이라는 이름의 매크로 프로그램(일일이 추천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추천 수를 늘리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개발된 후에는 댓글 조작 작업을 할 기사를 선정하고, 공범들에게 작동 방법을 교육하는 임무도 맡았다.

김씨와 그가 이끈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들을 업무방해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일당이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7만 5000여개 기사에 달린 댓글 118만개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동원해 불법으로 8800여만번의 호감·비호감 클릭을 했다고 보고 있다.

박씨는 김씨가 경공모의 주요 회원들이 보는 텔레그램 채팅방에 댓글 조작 작업을 할 기사의 인터넷 주소(URL)를 올려놓곤 했는데, 이 중 김 지사가 보낸 기사에는 ‘AAA’라는 알파벳을 적어 두곤 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김경수 의원이 보낸 기사이니 우선 작업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메신저로 드루킹에게 URL를 보내고, 드루킹이 이를 확인하면 1분 내로 경공모 회원들의 메신저 방에 이를 옮겨놓은 정황도 신문 과정에서 공개했다. 이 방에서 드루킹은 “A다 얘들아”, “이거 놓쳤다, 빨리 처리해라” 등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박씨는 2016년 6월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소개로 김씨와 김 지사가 만난 자리에도 함께했다고 증언했다. 박씨는 이 자리에서 김씨가 김 지사에게 자신을 경공모 대표라고 소개했고, 이에 김 지사가 “경공모의 ‘공’자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봐 김씨가 “함께할 공(共)자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는 김 지사도 출석했다. 김 지사는 법원 청사에 도착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새 여정을 다시 시작한다”면서 “지금까지 조사 과정에서 그랬듯 남은 법적 절차를 충실하고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 경제가 여전히 어려운데 도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 “하지만 도정에는 어떤 차질도 없을 것임을 약속드린다”고도 덧붙였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선 승리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지난해 6월 드루킹과 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연말에는 김씨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김 지사는 이미 특검 조사에서 “킹크랩 시연회를 본 기억이 없으며, 드루킹이 불법 댓글조작을 하는 줄도 몰랐다”고 진술했다. 또 드루킹과 인사 추천 문제로 시비한 적은 있지만 그 대가로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는 등의 ‘거래’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지사의 변호인은 증인신문을 진행하기 전에 김씨가 구치소에서 작성한 노트를 증거로 제출했다. 변호인은 “드루킹이 공범들과 수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진술을 어떻게 할지 조율하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면서 “공통의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지시에 따라 공범들도 허위 내용을 진술했기 때문에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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