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대법 선고 내달 1일로 연기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대법 선고 내달 1일로 연기

강경민 기자
입력 2018-10-29 16:42
업데이트 2018-10-2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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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 원본 완결 안 돼 연기”…‘유죄·처벌’ 판례 14년 만에 바뀔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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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관련 결정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관련 결정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여부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해서는 합헌, 대체 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2018.6.28 연합뉴스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가 판결서 작성 지연으로 이틀 연기됐다.

대법원은 29일 “30일 오후 2시 선고 예정이던 병역법위반 사건의 선고가 판결서 원본의 완결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이어서 내달 1일 오전 11시 선고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결서 작성이 지연되면서 부득이 당초 선고 예정일인 30일에서 이틀 뒤인 내달 1일로 선고가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당초 이 사건을 다음 달 1일 김소영 대법관 퇴임식 일정을 고려해 30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었다.

이 사건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가 2013년 7월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인 2013년 9월 24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핵심 쟁점은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종교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다.

이에 대해 1·2심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처벌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년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지난 6월 18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무죄로 인정될 경우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14년 만에 변경된다.

대법원은 최근까지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대법원에는 6월 29일 기준으로 205건의 병역거부자 사건이 계류 중이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병역의 종류에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내놓은 권고의견이 이번 재판에 어떻게 작용할지도 관심사다.

당시 헌재는 “양심의 진실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대체복무제가 도입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입영거부 또는 소집불응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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