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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새 시행령을 통해 학부모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 유치원을 운영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설을 빌려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유치원은 땅과 건물을 소유해야만 문을 열 수 있었다. 반면 빌린 부지와 건물에서는 유치원을 열 수 없었다.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정부가 제시한 국공립유치원을 확대 방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 지난 25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도 포함됐다.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1년까지 40%로 높이고,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과 공영·매입형 유치원 등 국공립에 가까운 공공성을 가진 사립유치원을 늘리기로 한 바 있다.
유치원 운영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을 꾸리려면 유치원 학부모가 포함된 2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 각 5000원 이상을 출자한 뒤 교육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어린이집의 경우 학부모가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협동어린이집이 2015년 기준으로 155곳이 운영 중이다. 교육·급식·안전 문제에 대해 학부모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