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증만 있고 물증 없다”던 숙명여고 사태…83일 만에 새 국면

“심증만 있고 물증 없다”던 숙명여고 사태…83일 만에 새 국면

유대근 기자
입력 2018-11-02 17:38
업데이트 2018-11-0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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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빠 도주·증거인멸 가능성”
휴대전화서 유출 흔적이 결정적 증거될 듯
고교 내신 신뢰에 ‘큰 상처’
교무부장의 두딸이 문·이과에서 전교 1등하면서 불거졌던 서울 숙명여고 문제유출 의혹 사건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지 83일 만에 새 국면에 들어섰다. 시종일관 문제 유출 혐의를 부인해온 아빠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서다. 경찰이 혐의 입증을 어느 정도 확신한다는 얘기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입시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등 사안이 중대할 뿐 아니라, 시험문제와 정답이 유출됐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확보돼 범죄 혐의가 상당함에도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 영장 신청 이유다. A씨가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숙명여고 사건은 지난 8월 12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여론에 알려지면서 파장이 확산됐다. 앞서 강남·서초 지역 온라인 학부모 커뮤니티에 “A씨의 두딸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각각 문·이과 1등을 했는데 점수가 오른 과정이 수상하다”는 의혹 글이 여럿 올라오자 A씨는 “1학년 1학기 때 각각 전교 121등과 59등이었다가 점수가 크게 오른 건 사실이지만, 부정행위가 아닌 하루 4시간도 못자며 공부해 거둔 성과”라는 취지의 해명글을 올렸다. 하지만 논란은 가라앉는 대신 커졌다.

이후 서울 교육청은 숙명여고 특별감사를 통해 A씨와 학교 측이 학업성적 관리를 매우 소홀히 했음을 밝혀냈다. A씨는 ‘자녀가 자신의 학교에 입학하면 자녀의 학년 정기고사 출제·검토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는 교육청 지침을 어기고 쌍둥이 딸이 속한 학년의 기말·중간고사 검토 업무를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정기고사 담당교사가 수업 등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 혼자 시험문제를 검토·결재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홀로 시험문제를 볼 수 있었던 시간은 최장 50분으로 추정됐다. 다만, 교육청은 문제 유출 여부에 대해서는 “심증은 있지만 확실한 물증을 찾지 못했다”며 A씨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30일 오후 8시 30분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 학부모들이 이 학교 정문에서 시험문제 유출 규탄 촛불 집회를 열고 있다. 지난 8월 30일 시작한 집회는 2달째 이어지고 있다. 2018.10.30  서울신문 DB
30일 오후 8시 30분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 학부모들이 이 학교 정문에서 시험문제 유출 규탄 촛불 집회를 열고 있다. 지난 8월 30일 시작한 집회는 2달째 이어지고 있다. 2018.10.30
서울신문 DB
배턴을 이어받은 경찰은 A씨와 쌍둥이 딸에 대한 조사, 학교 및 자택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복원 등을 통해 문제 유출 가능성이 남아있는 흔적들을 찾아냈다.

쌍둥이 휴대전화에서 영어시험 문제의 정답에 해당했던 영어 구절이 메모 형태로 저장된 채 발견됐고, 이들 부녀의 자택에서는 일부 시험문제의 답을 손글씨로 적어놓은 종이도 발견됐다. 경찰은 이밖에도 문제나 정답이 유출된 여러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8학군의 입시 명문고에서 터진 이 사건은 내신 신뢰에 큰 상처를 남겼다. “내신관리가 엄격하다고 알려진 학교조차 실태가 이 정도이니 내신 자체를 못 믿겠다”는 정서가 번졌다. 교육부는 교사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상피제’ 도입과 시험지 인쇄실 등에 폐쇄회로(CC)TV 설치안 등을 대책으로 내놓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 이르면 다음주 초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전망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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