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등 5곳 내년 ‘자치경찰제’ 도입

서울·세종 등 5곳 내년 ‘자치경찰제’ 도입

신형철 기자
신형철 기자
입력 2018-11-13 22:34
수정 2018-11-13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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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실시… 2022년까지 전국 확대

국가경찰 4만 3000명은 지방직 전환
시·도경찰위 신설… 지휘·감독 맡아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과 세종, 제주 등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성폭력과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업무는 자치경찰이 맡는다. 이를 위해 국가경찰의 3분의1이 넘는 4만 3000명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직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가 신설돼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한다. 자치경찰은 국가 경찰(11만 7617명)의 36% 수준인 4만 3000명으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등 생활치안 업무를 담당한다. 국가경찰은 정보와 보안, 외사, 경비 등 굵직한 업무를 맡는다. 시·도경찰위원의 경우 시·도지사가 1명을 지명하고, 시·도의회 여야가 각 1명, 법원 1명,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을 각각 추천한다.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본부장(2배수 추천)과 자치경찰대장을 추천하면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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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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