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유부남, 헤어진 여자친구 ‘성관계 동영상’ 협박…징역 8개월 실형

20대 유부남, 헤어진 여자친구 ‘성관계 동영상’ 협박…징역 8개월 실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1-24 08:57
업데이트 2018-11-2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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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헤어진 불만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유부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유부남인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31·여)씨와 지난 1월부터 약 한달간 사귀다가 다투던 과정에서 먼저 헤어지자고 말했다.

이별 통보에 B씨가 쉽게 동의하고 나오자 화가 난 A씨는 과거 ‘내기 볼링’에서 자신이 이겼던 것을 상기시키며 장난으로 걸었던 600만원을 B씨에게 요구했다.

심지어 이를 주지 않을 경우 두 사람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5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메신저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돈을 보낼 것을 요구했다. A씨는 “10시까지 (돈이) 안 들어오면 어찌하는지 봐. 너 동영상에 얼굴도 나왔던데? 결혼도 못한 게 얼굴 팔려서 몸까지 팔려가려고 ㅋㅋ?”라는 내용도 있었다.

B씨가 거부 의사를 보이자 A씨는 B씨의 집과 회사에 찾아가 깽판을 치겠다고 겁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B씨는 끝까지 요구를 거부했고, 결국 A씨를 고소했다.

정 판사는 “유부남인 피고인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교제한 뒤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반복적으로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받은 심리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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