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억 횡령‘ 조양호 회장 재판 연기 신청…내년 본격 재판

‘270억 횡령‘ 조양호 회장 재판 연기 신청…내년 본격 재판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8-11-26 15:03
업데이트 2018-11-26 15: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2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재판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조 회장의 재판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심형섭)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회장의 변호인단은 자료 검토 시간 부족을 이유로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내년 1월28일 오후 5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조 회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특경법상 배임, 사기, 횡령과 약사법위반, 국제조세조정법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은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와 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중간 업체를 끼워 넣어 중개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대한항공에 19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녀들이 일부 주식을 소유한 정석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반영해 정석기업에 41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모친 등 3명을 정석기업의 임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로 20억원을 지급하면서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자신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한 혐의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때 공정위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