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유족 오는 29일 항고장 제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유족 오는 29일 항고장 제출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8-11-26 17:32
업데이트 2018-11-26 19: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충북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족들이 부실대응 논란에 휩싸인 소방 지휘책임자들을 ‘혐의없음’ 처분한 검찰 결정에 반발하며 재수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유가족대책위원회는 오는 29일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항고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상급 검찰에 재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지난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전 지휘조사팀장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항고장은 불기소처분 통보를 받고 한달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음달 5일이 제출 마감 기한이다. 민동일 유가족 공동대표는 “항고가 기각되면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현장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현장
앞서 경찰은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며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때만해도 이들의 사법처리 가능성이 높아보였지만 기소를 미루던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지휘부 판단에 아쉬움은 있지만 전쟁터나 다름없는 현장에서 화재 진압에 집중한 소방관들에게 인명 구조 지연의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사회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기소를 결정했다.

그러자 유족들은 “검찰이 여론에 밀려 불기소 처분 했다. 대형사고 현장에서 시늉만하고 시민을 구하지 않아도 처벌 못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는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참사로 기록됐다. 소방지휘부의 판단 착오, 상황전파 소홀 등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제천 남인우 기자 nw7263@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