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음주 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18-11-26 23:08
업데이트 2018-11-27 02: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 김종천 전 靑비서관 곧 소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미지 확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연합뉴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유철)는 지난 22일 이 의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추가 조사 없이 벌금 액수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3일 이 의원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밤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7~8㎞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기준(0.05%)보다 높게 측정됐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공동발의했던 이 의원에게 비난이 폭주했으나 평화당의 처분은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에 그쳤다.

지난 22일 자정쯤 종로구 효자동에서 술에 취한 채 1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 김 전 비서관의 경우 서울 종로경찰서가 소환 시기를 조율 중이다. 김 전 비서관은 음주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고, 대리기사와 만나는 장소까지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동승자들의 음주운전 방조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간담회에서 “일정이 조율되면 바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8-11-27 12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