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아”…1심보다 형량 높여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장기간 집회를 열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환(60) ‘삼성 일반노조’ 위원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임성철 부장판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삼성전자나 계열사 직원도 아니면서 삼성 일반노조라는 이름의 조직을 만들고 스스로 위원장이 돼 범행을 주도했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 사옥 앞에 확성기와 스피커를 설치해놓고 116차례에 걸쳐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의 집회에서 평균 70㏈(데시벨)을 넘는 소음이 발생해 삼성전자의 업무와 삼성어린이집 운영이 방해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1996년 삼성 계열사에서 해고된 뒤 삼성 일반노조를 만들어 활동해왔다. 삼성으로부터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당해 옥살이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