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BMW 질주’ 피해자 중학생 딸 편지 “판사님 감사합니다”

‘김해공항 BMW 질주’ 피해자 중학생 딸 편지 “판사님 감사합니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2-03 09:41
업데이트 2018-12-0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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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낮 12시 50분쯤 김해공항 2층 국제선 청사 앞 진입로에서 택시를 정차한 뒤 승객의 짐을 내려주던 택시기사 김모(48)씨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BMW 승용차에 치어 현재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사진은 사고를 일으킨 BMW 승용차가 파손된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지난 10일 낮 12시 50분쯤 김해공항 2층 국제선 청사 앞 진입로에서 택시를 정차한 뒤 승객의 짐을 내려주던 택시기사 김모(48)씨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BMW 승용차에 치어 현재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사진은 사고를 일으킨 BMW 승용차가 파손된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김해공항 청사에서 손님의 짐을 내려주다가 과속하던 BMW에 치어 전신마비 등 중상을 입은 40대 택시기사의 딸이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담당 판사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이른바 ‘김해공항 BMW 질주 사건’을 재판한 담당 판사에게 피해자 김모(48)씨의 중학교 2학년 딸이 보낸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김양이 보낸 편지에는 사건을 꼼꼼히 검토하고 피해자 측의 마음을 헤아려 준 담당 판사에 대한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김양과 김양의 언니는 사건 공판이 있을 때마다 법정을 찾아 재판 과정을 방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가해자인 BMW 운전자 정모(34)씨에게 법원이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하던 날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정씨는 사건 당시 제한속도의 3배나 되는 속도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공항 청사 앞에 차를 세우고 손님의 짐을 내려주던 김씨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양은 이 사건을 다룬 뉴스에도 댓글을 달아 “금고 2년이라는 형량은 아쉽지만 잘했다고 생각한다”면서 “큰아버지 측에서 합의를 해주는 바람에 집행유예로 풀려나올 줄 알았는데 감사하다”는 취지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가해자에게 금고 2년이 선고됐을 당시 누리꾼들은 교도소에서 노역에서는 제외되는 형벌인 ‘금고’가 선고된 것은 솜방망이 판결이라며 담당 판사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에 법원 관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형벌의 종류를 ‘금고형’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판사가 다른 형벌을 선택하지 못했고, 대법원 양형 기준 내에서 가장 중형에 해당하는 금고 2년을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판사 개인에 대한 비판보다 기존 제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김양도 법원에 보낸 편지에서 “판사님, 인터넷 댓글은 신경쓰지 마세요”라면서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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