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16배 면적 군사보호구역 해제

여의도 116배 면적 군사보호구역 해제

이주원 기자
입력 2018-12-05 22:26
업데이트 2018-12-0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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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만에 최대 규모… 63%는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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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리는 北 접경지
규제 풀리는 北 접경지 국방부가 21개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한 5일 해제 대상에 포함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농지 너머로 철책과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가 보이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국방부가 서울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고 3억 3699만㎡의 보호구역을 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1994년 17억 1800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된 이후 24년 만에 최대 규모다.

국방부가 이번에 해제를 결정한 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구역을 위주로 해제가 이뤄졌다. 강원 화천군에선 1억 9698만㎡의 보호구역이, 경기 김포시에선 243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됐다. 화천군 내 보호구역 비율은 64%에서 42%로, 김포시 내 보호구역 비율은 80%에서 71%로 줄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대비태세나 군사상 작전에 영향이 없는 지역에 한해 군이 현대적이고 능동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구역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 등을 위해 128만㎡의 제한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보호구역 내에서 건물 용도 변경 시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용도의 경우 군과의 협의를 면제하는 내용의 ‘군사기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12-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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