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육아휴직 대체자라니” 코이카 정규직 전환 배제 논란

[단독] “육아휴직 대체자라니” 코이카 정규직 전환 배제 논란

기민도 기자
입력 2018-12-05 22:08
업데이트 2018-12-06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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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명단에 용역업체 직원 2명 제외
발표 이틀 전에야 개별 통보 받아 해당


직원 “공고·계약서에 언급 없어”
코이카 “용역업체·노동자들 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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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육아휴직 대체자란 이유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코이카 용역업체 직원 이모씨의 근로계약서. 이 계약서에는 이씨가 육아휴직 대체자로 채용된다는 내용 자체가 나와 있지 않다.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육아휴직 대체자란 이유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코이카 용역업체 직원 이모씨의 근로계약서. 이 계약서에는 이씨가 육아휴직 대체자로 채용된다는 내용 자체가 나와 있지 않다.
최근 정규직 전환 심사대상을 확정한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가 육아휴직 대체자라는 이유로 용역업체 직원 2명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2명은 “육아휴직 대체자라는 사실을 명단 확정 이틀 전에야 알았다”며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5일 코이카와 용역업체 등에 따르면, 박모(39·여)씨와 이모(40·여)씨는 지난 6~7월 코이카에서 컨설턴트 업무 등을 도급으로 하는 용역업체에 채용돼 일을 해 왔다. 이들은 코이카가 외교부 산하의 정규직 전환 대상인 공공기관이며, 지난 10월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해 설문조사와 투표까지 직접 했기 때문에 전환심사 대상자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컨설턴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용역업체 소속)은 이들에게 “육아휴직 대체자로 채용된 것이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개별 통보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육아휴직 대체자는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다. 이씨 등은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는 물론 구두로라도 육아휴직 대체자라는 점을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항의했다.

용역업체 관계자는 “채용공고문과 근로계약서에 육아휴직 대체자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이어 “11월 말까지 육아휴직 대체자가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코이카 관계자는 “전환심사대상자 명단도 이미 지난 9월쯤 전환협의를 함께해 오던 용역업체 측 근로자 대표(팀장)에게 넘겨 모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용역업체 측은 “팀장과 용역업체 본사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그동안 정규직 전환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몰랐다”고 했다.

이씨와 박씨는 코이카 측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확정된 심사대상명단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씨는 “코이카는 육아휴직 대체자를 뽑을 때 채용공고에 명시해 왔다”며 “정규직 전환으로 민감한 시기에는 용역업체를 더 관리·감독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코이카는 이번 문제가 용역업체와 해당 노동자들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코이카 관계자는 “용역업체의 채용까지 간섭하기는 어렵다”면서 “육아휴직 대체자를 심사대상으로 구제하면 정부 가이드라인을 어기게 돼 오히려 채용비리가 된다”고 말했다. 글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8-12-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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