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에서 피의자 된 윤장현 “국민께 송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에서 피의자 된 윤장현 “국민께 송구”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12-10 10:57
업데이트 2018-12-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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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석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
검찰 출석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 10일 오전 공천을 앞두고 사기범에 속아 거액을 빌려주고 채용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광주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0 연합뉴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의료봉사를 위해 떠난 네팔에서 귀국해 굳은 표정으로 포토라인에 선 뒤 “지혜롭지 못한 판단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시정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운 광주시민 여러분께 상처를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사실에 입각해 거짓 없이 조사에 임할 것이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전 시장은 전직 영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 김모씨(49·여)에게 속아 4억5000만원을 보내고 김씨 자녀의 취업까지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시장은 애초 이번 사건의 피해자였으나 수사과정에서 대통령 영부인을 사칭한 사기범의 말에 속아 자녀를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 등에 채용해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윤 전 시장은 현재 공직선거법·직권남용·업무방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시장은 “선거와 관련해 김씨와 특별히 주고받은 이야기는 없다”면서 공천 대가를 바라고 돈을 건넨 의혹과 김씨에게 보낸 돈의 출처에 대해서 부인했다.

검찰은 앞서 사기, 사기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 채용 청탁 사건에 연루된 광주시 산하기관,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 등 5명도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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