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무면허 만취운전 40대 삼진아웃 “2년간 운전면허취득 불가”

집행유예 중 또 무면허 만취운전 40대 삼진아웃 “2년간 운전면허취득 불가”

이명선 기자
입력 2018-12-11 09:45
업데이트 2018-12-11 09: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ㆍ만취 운전한 김모(40)씨를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1월쯤 부천시 원미구 상동 호수삼거리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 인근 시민의 제보로 경찰이 출동하자 6km를 도주하던 중 추격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였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전날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지인들과 소주를 나누어 마시고 차안에서 잠을 잔 뒤 귀가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해당해 형사처벌 외에도 2년간 운전면허취득이 제한된다. 김씨는 2008년 처음 음주운전을 시작으로 2015년, 2017년에 이어 이번이 4번째였다.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해 재범 위험성이 높아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송년모임이 많아져 음주운전 유혹이 커지는 시기로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경찰은 술 1잔을 마셔도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차량 압수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