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민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황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동차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사망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음주 운전·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점, 부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민은 지난 8월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면 토평IC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2명이 숨졌다.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4%였으며, 시속 167㎞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황씨를 구속기소 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씨는 최후 변론으로 “고인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한다. 어떤 말로도 피해를 보상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