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징역 12년 구형…“속죄하겠다” 오열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징역 12년 구형…“속죄하겠다” 오열

입력 2018-12-21 17:36
업데이트 2018-12-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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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159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해 병원 법인 이사장 손모(56)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가 적용돼 징역 12년에 벌금 1000만원이 구형됐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21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부(부장 심현욱) 심리로 열린 손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 김모(38)씨에 대해서는 소방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발생한 책임을 물어 금고 3년을, 병원 행정이사 우모(59)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및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병원장 석모(53)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이외에도 당직·진료를 대신하는 ‘대진 의사’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화재 당시 유독가스가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비상발전기도 없는 등 참사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비가 되지 않아 비극적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번 화재는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로 지역사회 전체에 큰 아픔을 남겼으며 이제는 이와 같은 안전사고로 인명을 잃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씨를 포함한 피고인들은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이면서 향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으니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눈물로 호소했다.

손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도 지금까지 매우 괴로웠고 죽도록 죄송한 마음”이라며 “유가족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 원만한 합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오열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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