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 자격요건 삭제…경찰, 공무원법 개정안 입법 예고

군필자 자격요건 삭제…경찰, 공무원법 개정안 입법 예고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12-26 09:58
업데이트 2018-12-2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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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에 위치한 공무원 체력훈련학원인 ‘배터리 체력학원’에서 경찰공무원 체력검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케틀벨(무게추에 손잡이가 달린 운동기구)을 들고 악력을 기르는 훈련을 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4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에 위치한 공무원 체력훈련학원인 ‘배터리 체력학원’에서 경찰공무원 체력검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케틀벨(무게추에 손잡이가 달린 운동기구)을 들고 악력을 기르는 훈련을 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앞으로 군 미필자도 경찰관 신규채용에 응시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경찰청은 남성 중 군 미필자도 경찰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채용공고에서 ‘군필자’ 자격요건을 삭제하기로 하고 관련법인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병역 미필자도 응시할 수 있는 국가·지방직이나 소방 등 대다수 공무원 채용시험과 달리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경호처 등 일부 기관은 군필 요건을 유지해 왔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5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중 남성의 요건을 군복무나 면제 등 ‘병역을 필한 자’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채용 관행을 개선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경찰은 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2년에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해 관련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내년 4월쯤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바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합격 후 정식 임용 전 채용후보자 신분으로 먼저 군복무를 마칠 수 있고,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병역통지서가 나오면 군 휴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해도 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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