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들에게 현금 봉투를 나눠줬다는 이른바 ‘돈봉투 만찬’ 의혹에 휘말렸다가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에 복귀한 이영렬(61·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복직 하루만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 전 지검장은 4일 “절차가 다 마무리돼 복직했지만 더 이상 내가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지 않다”면서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나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없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3일 복직하면서 검사 신분을 회복했지만 이내 사표를 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2017년 안태근(53·사법연수원 20기)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포함해 후배 검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 ‘돈봉투 만찬’이라는 오명을 썼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했고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전 지검장에 대한 면직 징계를 의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이 전 지검장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김영란법은 상급 공직자 등이 하급자들에게 격려 목적으로 전달한 금품은 처벌 예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 만찬은 성격상 처벌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지검장은 이어 면직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했고, 결국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전 지검장의 복직이 확정됐다.
앞서 법무부는 같은 이유로 함께 면직됐다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안 전 검찰국장에 대해서는 항소하기로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 전 지검장과 달리 본인이 직접 관련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을 수사하고 공소유지할 검사들에게 금품을 지급했다” 면서 “징계 이후 드러난 성추행 사실과 직권남용으로 재판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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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지검장은 지난 2017년 안태근(53·사법연수원 20기)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포함해 후배 검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 ‘돈봉투 만찬’이라는 오명을 썼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했고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전 지검장에 대한 면직 징계를 의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이 전 지검장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김영란법은 상급 공직자 등이 하급자들에게 격려 목적으로 전달한 금품은 처벌 예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 만찬은 성격상 처벌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지검장은 이어 면직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했고, 결국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전 지검장의 복직이 확정됐다.
앞서 법무부는 같은 이유로 함께 면직됐다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안 전 검찰국장에 대해서는 항소하기로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 전 지검장과 달리 본인이 직접 관련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을 수사하고 공소유지할 검사들에게 금품을 지급했다” 면서 “징계 이후 드러난 성추행 사실과 직권남용으로 재판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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