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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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16일 송인배 전 비서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인배 전 비서관의 거주지를 고려해 공소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제기됐다.
송인배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2017년 5월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 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 등의 명목으로 2억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송인배 전 비서관이 경남 양산에서 19~20대 총선에 출마했기 때문에 실제 골프장 임원으로 일하지는 않으면서 급여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었다.
이 밖에도 송인배 전 비서관은 ‘드루킹’ 김동원씨 측으로부터 간담회 참석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았지만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2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면서 무혐의 이유를 설명했다.
송인배 전 비서관의 비리 의혹은 ‘드루킹 특검’ 계좌 추적 과정에서 드러났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8월 활동을 종료하면서 송인배 전 비서관에 대한 별도의 처분 없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했고, 이후 대검찰청은 사건을 동부지검에 이관해 수사하도록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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