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한 풀릴까” 제주 보육교사 살해 피의자 재판에 넘겨져

“10년 한 풀릴까” 제주 보육교사 살해 피의자 재판에 넘겨져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1-16 11:36
수정 2019-01-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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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보육교사 살인 피의자
질문에 답하는 보육교사 살인 피의자 보육교사를 강간 살해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 박모(49)씨가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끝내고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21 연합뉴스
10년 가까이 장기 미제로 남아 있던 제주 보육 여교사 살인사건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6일 지난 2009년 발생한 보육교사 피살사건 피의자 박모(50)씨에 대해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새벽 자신이 몰던 택시에 탄 보육교사 A(당시 27·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애월읍 농로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며 장기 미제로 남아있었다.

경찰은 2016년 2월 장기미제 전담팀을 꾸리면서 수사를 재개했다.

경찰은 박씨의 차량 운전석과 좌석, 트렁크 등과 옷에서 A씨가 사망 당시 착용한 옷과 유사한 실오라기를 다량 발견, 미세증거 증폭 기술을 이용해 증거로 제시했다.

경찰은 이에앞서 지난 5월 18일 강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해당 증거가 강씨의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보강수사를 진행, A씨의 피부와 소지품에서도 박씨가 당시 착용한 것과 유사한 셔츠 실오라기를 찾았다.

또한 이 같은 증거와 당시 택시 이동 경로가 찍힌 폐쇄회로(CC) TV 증거를 토대로 사건 당일 박씨가 차량에서 A씨와 신체적 접촉을 했다고 판단, 지난달 21일 박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현재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억울하게 죽은 망자의 한을 풀기 위해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해 공소 유지하고 공소사실을 입증할 예정”이라며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등 피해자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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