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들 상습폭행’ 조재범 항소심 재판, 연장될까

‘선수들 상습폭행’ 조재범 항소심 재판, 연장될까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1-23 07:35
업데이트 2019-01-23 07: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검찰 요청으로 속행공판…“성폭행 사건 수사 더 필요”

조재범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코치. 연합뉴스
조재범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코치. 연합뉴스
심석희 선수를 포함해 쇼트트랙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구속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23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문성관)는 원래 지난 14일 조 전 코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속행공판을 열기로 했다.

앞서 조 전 코치는 평창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지난해 1월 16일 훈련 중 심석희 선수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상습상해)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자 4명 중 3명은 여자 선수다.

1심에서 검찰은 조 전 코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그에 미달하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여러 지도자들이 조 전 코치의 선처를 호소하고 빙상계에서 선수 폭행 구습이 대물림됐다는 점, 지도받은 선수들이 성과를 낸 점 등을 양형사유로 고려했다는 것이 1심 재판부의 설명이었다.

조 전 코치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지난 14일이었지만 검찰이 그에 앞서 변론재개를 요청했다. 항소심이 진행 중에 조 전 코치의 성폭행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심석희 선수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지난해 평창올림픽 개막 2달여 전까지 조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지난해 12월 17일 경찰에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심 선수의 성폭행 피해 고소장이 최근 제출돼 초동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점, 수사가 끝나 기소되더라도 심급이 달라 사건 병합이 여의치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폭행 사건과 별도로 다뤄야 할 것으로 보고 항소심 선고를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심 선수가 주장한 수차례의 성폭행 피해와 조재범 전 코치의 상해 혐의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수사를 통해 공소장 변경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봐야 입장을 최근 법원에 전달했다. 법원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기했다.

검찰은 심 선수의 성폭행 피해 고소장이 접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수사가 더 필요하다며 전날에도 2심 재판부에 공판기일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이 요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시간을 더 벌게 된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에는 이날 재판이 결심공판이 될 수도 있다. 결심공판은 형사사건 재판의 선고 전 마지막 절차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