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서 여성 치마 속 몰카 30대 징역 8월 실형

대형마트서 여성 치마 속 몰카 30대 징역 8월 실형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1-23 10:23
업데이트 2019-01-2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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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37)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황 판사는 “범행 횟수가 많고, 촬영된 사진의 내용과 촬영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해자들에게 돌이키기 어려운 고통을 줬다”며 “피고인의 연령과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 2017년 1월 1일 제주시 한 대형마트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8개월간 12명의 여성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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