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도중 여성 고객 간음한 50대 마사지사에 징역 5년 실형

마사지 도중 여성 고객 간음한 50대 마사지사에 징역 5년 실형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3-10 12:08
수정 2019-03-1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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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앞 배치된 경찰들
대법원 앞 배치된 경찰들 17일 오전 7시 15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내 계단에서 최모(82)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대법원 앞에 경찰들이 배치돼 있다. 2019.1.17
뉴스1
50대 남성 마사지사가 자신에게 마사지를 받던 여성 고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형법상 강간 및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마사지숍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하면서 2017년 3월과 8월 각각 40대와 20대 여성 고객을 상대로 일반적인 마사지 과정인 것처럼 탈의를 유도한 뒤 기습적으로 강간 및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마사지를 받던 고객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해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피해자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라며 “간음행위 시작 전 김씨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진 않았대도, 간음행위와 거의 동시 또는 그 직후 피해자를 제압해 성교행위에 이르러 이는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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