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분당차여성병원 의사 2명 영장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분당차여성병원 의사 2명 영장

입력 2019-04-15 23:04
수정 2019-04-16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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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차여성병원의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병원 의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사후 진단서를 허위발급하는 과정을 주도한 의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병원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같은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B씨와 부원장 C씨 등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다. 수사 선상에 오른 병원 관계자는 모두 9명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8월 이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수술에 참여한 A씨가 받아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졌다. 이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진 신생아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결국 숨졌다. 하지만 병원 측은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는데도 부모에게 병원 측 과실을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병원을 압수수색하며 의료 기록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여 왔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9-04-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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