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구속영장 청구…억대 뇌물수수 혐의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구속영장 청구…억대 뇌물수수 혐의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5-13 16:13
수정 2019-05-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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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쇠’ 일관 金에 검찰 윤중천과 ‘대질 의미 없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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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에서 조사받고 귀가하는 김학의
친정에서 조사받고 귀가하는 김학의 뇌물 수수,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4시간 30분가량의 검찰 조사를 마친 뒤 10일 오전 12시 30분쯤 서울동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9.5.10 연합뉴스
뇌물수수와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검찰이 13일 1억 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일 검찰이 별도 수사단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지 42일 만이다. 과거 부실수사 의혹,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 등 국민의 비판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모르쇠’로 일관하는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 전 차관이 자진 사퇴한 이후 검찰은 2차례 무혐의 처분을 거쳐 6년여 만에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12일 2차 소환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6시간 동안 건설업자 윤중천(58)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추궁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지난 9일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나는 윤중천(58)을 알지 못한다”고 잡아뗀 뒤 “윤중천을 모르니 별장에 같이 간 적도, 돈을 받은 적도 없다.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에 나오는 남성도 내가 아니다”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된 또다른 사업가 최모씨도 전혀 모르는 인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최근 두 차례 소환 조사에서 “윤씨를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수사단은 당초 윤씨 등 금품공여자들과 김 전 차관을 대질신문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이 두번째 조사에서도 이들과 관계 자체를 완강히 부인함에 따라 대질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성접대 의혹에 대한 검·경 수사에서도 윤씨를 모른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해왔다.
YTN <’고화질 원본’ 최초 입수…김학의 얼굴 뚜렷> 보도 캡처
YTN <’고화질 원본’ 최초 입수…김학의 얼굴 뚜렷> 보도 캡처
검찰은 그러나 윤씨와 최씨가 내놓은 진술, 김 전 차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과거 동선분석과 계좌추적 결과 등을 토대로 김 전 차관에게 1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2007∼2008년쯤 건설업자 윤씨에게서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을 비롯해 1억 3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승진을 도와준 인사에게 성의표시를 하라”는 명목으로 윤씨가 건넨 500만원을 받았고 이밖에도 명절 떡값 등으로 모두 2000만원 안팎의 현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2008년 초에는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 걸려있던 박모 화백의 감정가 1000만원짜리 서양화 한 점을 가져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사건 청탁 둘러싼 진실공방
사건 청탁 둘러싼 진실공방 김학의(오른쪽) 전 법무부 차관 측이 19일 입장문을 내고 2012년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검찰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적도, 청탁을 거절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전날 KBS는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사건을 무마해달라고 청탁을 했지만 김 전 차관이 청탁을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차관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이씨가 1억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게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윤씨는 2007년 이씨에게 명품판매점 보증금으로 1억원을 줬다가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윤씨는 2008년 2월 이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윤씨는 검찰에서 “김 전 차관이 이씨에게 받을 돈을 포기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수차례 성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뇌물수수 혐의에 포함했다. 다만 이씨에 대한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제외됐다.

김 전 차관은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최씨가 2006년쯤부터 김 전 차관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용돈과 생활비 등을 대주며 일종의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제공한 뇌물이 3000만원을 넘고 2009년 5월 이후까지 금품거래가 이어진 사실을 확인해 공소시효가 10년인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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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성범죄 혐의 김학의 검찰 출석
뇌물수수·성범죄 혐의 김학의 검찰 출석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5.9 연합뉴스
검찰은 윤씨와 최씨가 특정한 형사 사건을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였던 김 전 차관에게 향후 청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금품을 건넸다고 보고 대가성·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뇌물수수와 성범죄 정황을 다시 추궁할 방침이다. 이씨가 제출한 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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