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 총학, 권력형 성범죄 해결 촉구
성신여대 총학생회는 14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교수 사건의 해결을 촉구했다. 총학생회는 A교수가 강의 중 학생들에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여자를 만나고 싶다”, “너를 보니 전 여자친구가 생각 난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은 물론 얼굴을 쓰다듬거나 손깍지를 끼는 행위 등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총학생회는 지난해 6월 피해 학생들의 신고 이후 A교수가 신고자를 색출하려고 하거나 대형 강의에서 신고자들의 입장을 전달한 총학생회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총학생회는 “A교수는 징계위원회에서 경고 처분을 받는 데에 그쳤고 올해 재임용되는 등 학생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학교의 주체는 학생이므로 피해 경중 역시 학생 참여를 통해 판단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신여대 측은 “진상 조사 당시 진술이 상반되고 증거가 부족해 구두 경고 조치만 내려졌고, 경고 처분은 재임용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피해 학생들은 해당 교수의 수업을 듣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05-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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