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 결과 발표
삼성 요청에 장례 변경… 가족 동향 전달2014년 삼성전자서비스의 노동조합 탄압에 반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호석(당시 34세)씨의 장례 과정에 경찰이 부당 개입했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14일 염씨의 장례 과정에 얽힌 경찰 정보관의 행위가 정당한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객관 의무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염씨가 생전에, 그리고 유족이 노조에 위임한 장례 절차에 공권력이 개입해 가족장으로 변경하고, 시신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운구하는 과정에서 ‘장례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노조를 진압한 사건이다.
진상조사위는 경찰 정보관들이 삼성 측 요청에 따라 장례 절차 변경에 개입하고, 유족과 노조의 동향을 조직적으로 삼성 측과 공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노동정보 팀장이었던 경찰청 정보국 김모 경정은 삼성 측이 염씨의 계모 최모씨에게 합의금 6억원 중 3억원을 전달하는 현장에 동석했으며 삼성 측을 대신해 잔금 3억원을 직접 유족에게 전하기도 했다. 또 경남 양산서 정보보안과 하모 과장과 김모 계장은 운구 당일 유족의 동선을 삼성 측에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관들은 삼성 측 부탁을 받고 아버지 염씨와 친분이 있는 이모씨를 찾아 브로커로 동원하기도 했다. 양산서 김 계장은 장례 이후인 5월 22일 삼성 측에서 받은 1000만원으로 동료 14명과 양복을 맞춰 입고 고깃집에서 회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남영 진상조사위원장은 “경찰 정보관들은 유족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의 인물을 찾아내 삼성에 소개하고 합의 조건과 금액까지 제시했다“며 “삼성의 대리인처럼 움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05-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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