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적발된 인천 공무원 등 무더기 직위해제

성매매 적발된 인천 공무원 등 무더기 직위해제

김학준 기자
입력 2019-05-15 15:47
수정 2019-05-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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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인천시 미추홀구와 인천도시공사 소속 직원 등 7명이 무더기로 직위해제됐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A(50·5급) 과장 등 미추홀구 소속 5∼7급 공무원 4명을 직위해제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도시공사도 이들과 함께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입건된 공사 소속 B(51) 팀장과 C(44) 차장 등 직원 3명을 직위 해제했다.

A 과장 등은 지난 10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흥주점에 고용된 러시아 국적 여성 7명과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잠복 근무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됐다.

경찰은 해당 유흥주점이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미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뒤 인근에서 며칠 동안 잠복하던 중이었다.

조사 결과 사건 당일 이들이 쓴 술값과 성매매 비용 등 300만원은 인천도시공사 직원 1명이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A 과장 등은 경찰 조사에서 “가장 연장자인 인천도시공사 직원의 카드로 결제한 뒤 나중에 돈을 분담해 보내주기로 했다”면서 “구와 공사가 함께 진행한 공사가 마무리돼 가진 회식 자리였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미추홀구 도화지구 내 공원 정비·조성사업을 공동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함께 적발된 러시아 국적 성매매 여성들은 모두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드러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미추홀구는 성매매 집결지인 ‘옐로하우스’를 철거하면서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조례까지 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면서 “더욱이 이번 사건은 구가 전 직원에게 성매매 예방교육을 한 지 한 달여 만에 발생해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다.

미추홀구와 인천도시공사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을 징계할 예정이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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