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오늘 구속영장 심사…‘별장 성접대’ 이후 6년 만에 구속 갈림길

김학의 오늘 구속영장 심사…‘별장 성접대’ 이후 6년 만에 구속 갈림길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5-16 07:29
수정 2019-05-16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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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귀가
김학의 귀가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0일 오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설치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9.5.10
연합뉴스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성접대 의혹’이 일어난 지 6년 만에 구속 기로에 섰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과거 수사 부실 의혹 속에서 출발한 검찰의 세 번째 수사가 타격을 받게 된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학의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수사의 필요성 여부를 심리한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은 대부분 2008년 이전에 건네졌지만 검찰은 그 액수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공소시효가 15년인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김학의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게 3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1억 3000여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학의 전 차관은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승진을 도와준 인사에게 성의 표시를 하라”면서 윤중천씨가 건넨 500만원을 받았고, 그 밖에도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2008년 초에도 윤중천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 걸려 있던 감정가 1000만원짜리 서양화 1점을 가져간 정황도 파악됐다.

또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윤중천씨가 여성 이모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도록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경우에는 김학의 전 차관이 돈을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서 검찰은 이 혐의에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김학의 전 차관의 구속 여부를 가를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중천씨와 보증금 분쟁을 겪은 여성 이씨는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 들어가 김학의 전 차관을 모시라’는 윤중천씨의 지시를 받았고, 2006년 말부터 2008년 초까지 매주 2~3차례 김학의 전 차관이 오피스텔로 찾아왔다고 주장한 여성이다.

이 과정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와 동영상 촬영이 일어났다면서 2014년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이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부분도 ‘액수가 특정되지 않은 뇌물’로 적시했다.

윤중천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씨 등 여성 6명 이상이 성접대를 하도록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성접대 장소를 원주 별장, 속초 골프장 내 숙소, 역삼동 오피스텔 등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학의 전 차관은 2007~2011년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3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씨가 김학의 전 차관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용돈과 생활비 등을 대주며 일종의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김학의 전 차관은 “윤중천씨를 모른다”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사업가 최씨만큼은 알고 지낸 점 정도만 인정했다고 전해졌다.

구속심사 때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이 2005년 말쯤부터 윤중천씨와 알고 지냈다는 다수의 진술과 정황이 있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 3월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려다 좌절된 시도를 근거로 ‘도주 우려’에 대해서도 강조할 방침이다.

김학의 전 차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면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나흘 뒤 출국을 시도했다가 법무부로부터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이로부터 일주일 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이 발족됐다.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의 구속영장에 뇌물 혐의만 포함하고, 사건이 재조명받게 된 가장 큰 계기인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한 성범죄 혐의는 제외했다. 공소시효가 만료와 증거 부족이라는 난제를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일단 김학의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조사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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