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 하나에 운명 달린 ‘위기의 아동’

도장 하나에 운명 달린 ‘위기의 아동’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05-19 22:20
수정 2019-05-2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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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학대 등 ‘보호대상 아동’ 年 5000명

맞춤형 보호 결정할 지자체 심의위 미흡
전담공무원은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끝
시설·위탁 한번 결정되면 평균 6년 유지
정부, 전문위 구성 추진·아동 이력 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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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가 양육할 형편이 안 돼서, 혹은 유기하거나 학대해 버려지는 아동의 운명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도장 하나에 결정되고 있다. 아동이 처한 상황을 분석해 맞춤형 보호 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군구 아동복지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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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각 시군구에서 ‘요보호 아동’(보호 대상 아동)을 전담하는 공무원은 1~2명 수준으로 이마저 아동복지 전문 공무원이 아니다. 2016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시군구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고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 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아동급식 지원 대책과 아동복지시설 인가 등의 행정 업무에만 집중하고 있다. 심의위원회에 부군수와 지역 내 의사·변호사 등이 참여해 전문성도 떨어진다. 한 해에 4000~5000명 요보호 아동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아동 처지에서 보호 방식을 고민하고 결정할 공적 체계가 사실상 없는 셈이다.

장애 아동은 맞춤형 지원을 해줄 장애아동 양육시설로, 심리 치료를 받아야 할 아동은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있는 곳으로 보내야 하지만 심층적인 초기 상담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가령 친부모가 아이를 시설에 맡겼다면, 태반은 시설에서 청소년기를 보낸다. 전담 공무원은 관련 서류에 도장만 찍을 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은 친부모가 처음에 아이를 어디에 맡겼느냐, 어디로 의뢰했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상황”이라며 “입양 땐 법원이 개입하고 학대 아동에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관여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유기 땐 아이 운명이 달린 초기 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동양육 시설이든 그룹홈이나 가정 위탁이든 한번 결정이 이뤄지면 아동은 평균 6년 이상을 그곳에서 살아가게 된다. 정부는 대안으로 각 지자체가 요보호 아동 문제만을 논의할 전문위원회를 꾸려 아동보호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위원회에는 해당 아동을 조사했던 사회복지 담당자와 법률가, 지역의 아동보호 전문가 등이 참여해 도움을 준다.

정부는 또 아동 관리 전산시스템도 강화한다. 지금은 요보호 아동의 정보가 제대로 전산화돼 있지 않아 아동의 이력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 이와 함께 위탁 아동들이 친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조만간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에선 위탁 보호를 받는 10세 이상 아동의 86.3%가 친부모에게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친가정 복귀율은 2017년 15.3%에 그쳤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5-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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