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학대 등 ‘보호대상 아동’ 年 5000명
맞춤형 보호 결정할 지자체 심의위 미흡전담공무원은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끝
시설·위탁 한번 결정되면 평균 6년 유지
정부, 전문위 구성 추진·아동 이력 전산화
장애 아동은 맞춤형 지원을 해줄 장애아동 양육시설로, 심리 치료를 받아야 할 아동은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있는 곳으로 보내야 하지만 심층적인 초기 상담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가령 친부모가 아이를 시설에 맡겼다면, 태반은 시설에서 청소년기를 보낸다. 전담 공무원은 관련 서류에 도장만 찍을 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은 친부모가 처음에 아이를 어디에 맡겼느냐, 어디로 의뢰했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상황”이라며 “입양 땐 법원이 개입하고 학대 아동에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관여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유기 땐 아이 운명이 달린 초기 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동양육 시설이든 그룹홈이나 가정 위탁이든 한번 결정이 이뤄지면 아동은 평균 6년 이상을 그곳에서 살아가게 된다. 정부는 대안으로 각 지자체가 요보호 아동 문제만을 논의할 전문위원회를 꾸려 아동보호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위원회에는 해당 아동을 조사했던 사회복지 담당자와 법률가, 지역의 아동보호 전문가 등이 참여해 도움을 준다.
정부는 또 아동 관리 전산시스템도 강화한다. 지금은 요보호 아동의 정보가 제대로 전산화돼 있지 않아 아동의 이력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 이와 함께 위탁 아동들이 친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조만간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에선 위탁 보호를 받는 10세 이상 아동의 86.3%가 친부모에게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친가정 복귀율은 2017년 15.3%에 그쳤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5-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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