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전 아이돌 멤버, 항소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강제추행’ 전 아이돌 멤버, 항소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5-20 09:00
수정 2019-05-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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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아이돌 그룹 ‘일급비밀’의 전 멤버 이경하(21)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한규현)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경하에 대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이경하는 2014년 12월 피해자와 함께 가다가 인근 한 빌딩 안에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뒤 키스하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이경하가 2년여 후 아이돌로 데뷔하자 피해자가 SNS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공개됐고, 논란이 계속되자 이경하 스스로 팀을 탈퇴하며 연예인 활동을 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채택해 조사한 증거, 특히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사귀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로 고소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주장은 합리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을 했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피해자는 ‘사실’ 적시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건 범행이 2014년에 일어났고, 피고인은 당시 만 16세의 소년이었다”면서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돼 연예인으로서 활동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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