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 살아난다… ‘구속피의자 인권감독관 면담’ 확대

인권이 살아난다… ‘구속피의자 인권감독관 면담’ 확대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6-06 23:00
수정 2019-06-07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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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청 시범 6개월… 아픈 곳 등 살펴

“심리적 안정 상태에서 조사받게 돼”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뒤 검찰로 넘겨진 피의자가 송치 당일 주임검사가 아닌 인권감독관을 먼저 만나 면담하는 제도가 시범 실시 중에도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부장검사급인 인권감독관이 구속 피의자를 면담하면서 방어권 행사를 돕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6일 ‘구속피의자 인권감독관 면담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중앙지검 등 17개 검찰청, 지난달부터는 9개 검찰청이 추가로 실시 중이다.

구속 피의자는 검찰로 송치된 당일 주임검사에게 조사를 받고 구치소에 입감된다. 주임검사실 조사를 받기 위해 오랜 시간 대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도주를 막기 위해 수갑이나 포승줄 같은 보호장비도 사용됐다. 구치소 입감 시간이 늦어져 저녁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구속 피의자 면담 제도’를 시범 실시하면서 부장검사급 인권감독관이 송치 당일 면담한다. 인권감독관이 없는 검찰청은 일반 부장검사나 수석검사 등 경력이 많은 검사들이 전담한다. 범죄 혐의를 묻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는 없었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변호인 참여를 원하는지를 묻는다. 면담 결과는 주임검사에게 전달한다. 면담 과정에서 수갑·포승줄 등 보호장비는 해제한다.

시범 실시 결과 피의자의 구치소 입감 시간이 종전 오후 8시에서 오전 11시~오후 1시로 앞당겨졌다. 구속 피의자가 가장 많은 서울중앙지검도 오후 3시로 당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상태에서 곧바로 검사를 만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변호인을 준비하지 못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구속 피의자가 안정된 상태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으며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6-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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