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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주영)는 상해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2월 2일 오후 11시쯤 울산의 한 골목에서 “헤어지자”고 말하는 여자친구 B씨에게 “그럼 빌려준 돈 17만원을 내놔라”고 요구했다.
여자친구 B씨가 돈을 줄 이유가 없다며 거절하자, A씨는 B씨 가방을 강제로 열어 지갑에서 6만원을 가져갔다.
두 사람은 같은 달 24일 오후 6시 30분쯤 한 주차장에서 다시 만나 또 실랑이를 벌였다.
A씨가 “17만원을 주면 헤어져 주겠다”고 하자 B씨는 지갑에 있던 현금 12만원을 꺼내 찢고선 A씨 얼굴에 던지고 뺨을 때렸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주먹과 발로 B씨의 온 몸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B씨 지갑에서 현금 1만원을 빼앗았다.
재판부는 “방어 능력이 부족한 여성을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폭행 정도가 심각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