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받은 ‘삼성 뇌물’ 수십억 추가 확인…재판 연기 요청

검찰, MB 받은 ‘삼성 뇌물’ 수십억 추가 확인…재판 연기 요청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6-11 19:06
업데이트 2019-06-1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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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법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5.29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법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5.29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이 기존에 밝혀진 것 외에 수십 억원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관련 제보와 근거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뇌물 액수를 확인하고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은 이미 알려진 60억원 외에도 수십 억원이 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게 받은 뇌물 액수를 522만 2000 달러(약 61억원)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이 산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12일과 14일 속행 공판을 열고, 17일에는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뇌물 규모가 커지면서 검찰은 뇌물 액수를 정확히 산정하고, 공소장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심리 기일을 추가로 잡아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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