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32)가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19.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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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삼성 라테라스’ 1302호(전용면적 182㎡)에 대해 법원이 최근 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복층인 이 오피스텔을 2013년 10월 매입한 뒤 구속되기 전까지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의 오피스텔에는 다수의 채권·채무 관계가 얽혀 있다. 금융사와 기업에서 총 30억원이 넘는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삼성세무서와 강남구는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다. 지난 3월에는 한 여성이 박 씨를 고소하며 제기한 1억원의 가압류까지 추가됐다. 등기부등본상 채권총액은 50억원이 넘는다.
박 씨의 오피스텔이 강제집행 처분에 몰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삼성세무서는 2017년 말에도 박 씨의 세금 미납을 이유로 박 씨의 해당 오피스텔을 압류한 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공매를 진행했다. 당시 감정가는 31억 5000만원이었으나 중간에 공매가 취소되면서 매각되지는 않았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8월 삼성라테라스 유사 면적(전용면적 200㎡) 물건이 35억원에 매매된 적이 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2017년 당시 공매는 세금체납 금액이 적어 공매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번 경매는 청구액이 10억원을 넘어 취하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며 “채무자인 박유천 씨가 경제활동이 불가능해 채무변제 및 채권자 설득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취하 가능성은 더욱 낮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마약 투약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