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 신유용 성폭행 혐의’ 전 코치, 징역 10년 구형

‘유도 신유용 성폭행 혐의’ 전 코치, 징역 10년 구형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6-27 17:39
수정 2019-06-27 17: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檢 “지도자라는 절대 지위 이용해 계획적 범행 죄질 불량”

이미지 확대
유도부 코치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전 유도선수 신유용(24)씨가 1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 도중 감정을 추스르고 있다. 신씨는 이날 “체육계의 성폭력과 폭력이 사라지려면 코치와 선수 간 억압 관계와 위계질서가 깨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유도부 코치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전 유도선수 신유용(24)씨가 1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 도중 감정을 추스르고 있다. 신씨는 이날 “체육계의 성폭력과 폭력이 사라지려면 코치와 선수 간 억압 관계와 위계질서가 깨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전 유도선수 신유용(24)씨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도코치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해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코치 A(35)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지도자라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이후 범행을 부인하며 2차 피해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2011년 8∼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에 있는 자신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제자 신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7월 신씨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