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팀·특별 인사관리’… 강남 경찰 유착비리 끊길까

‘감사팀·특별 인사관리’… 강남 경찰 유착비리 끊길까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7-04 23:34
업데이트 2019-07-05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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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 발표

반부패 전담팀 신설·인원 최대 70% 교체

비위 의혹 등이 끊이지 않는 강남권 경찰을 쇄신하기 위해 경찰이 이 지역 경찰서만 담당할 반부패팀을 만들기로 했다.

경찰청은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 유착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수사·단속 분야의 부패 가능성을 막거나 적발할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서울경찰청 소속 수사·감찰·풍속 단속 전담팀을 운영한다. 전담팀은 강남·수서·서초·송파 등 강남권 경찰의 유착 비리를 감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강남권 경찰서 4곳에서 유흥업주 등과 유착한 정황이 발견되면 전담팀이 나서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건 배당 초기부터 유착이 파고들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에 순번제로 하던 사건 배당을 무작위 방식으로 바꾼다. 또 중요 사건은 팀장이 직접 맡는다. 신설될 풍속사건 심의위원회에서는 수사·감찰 등 관련 기능의 합동심사를 통해 단속 대상 업소를 선정하고 사건 송치 전에도 부실·축소 수사 여부를 심사한다. 또 현재 각 수사부서 아래 있는 ‘수사 이의 심사위원회’를 지방청장 직속의 ‘경찰 사건 심사 시민위원회’로 개편한다.

유착 비리의 구조적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 인사관리구역을 지정하는 등 인사제도도 바뀐다. 특별 인사관리구역은 비위가 여러 번 발생했거나 발생 위험이 높은 경찰관서·부서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5년까지 집중 관리되며 이 기간에 유착 비리가 근절되지 않으면 관리구역 지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적격성 심사를 통해 전체 정원의 30~70%까지 물갈이되며 새로 전입하는 경찰관은 별도의 인사위원회에서 엄격한 인사 검증을 진행한다. 제1호 특별 인사관리구역은 강남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07-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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