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막길 내린 뒤 택시에 ‘꽝’… 합의금 뜯어낸 30대

내리막길 내린 뒤 택시에 ‘꽝’… 합의금 뜯어낸 30대

기민도 기자
입력 2019-07-05 09:34
업데이트 2019-07-0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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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주차장 등에 일부러 하차
합의금 요구하거나 경찰에 신고
보험금 상승 우려한 개인택시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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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후진하는 개인택시에 고의로 부딪치고 있는 피의자의 모습을 담은 아파트 CCTV. 관악경찰서 제공
지난 5월 후진하는 개인택시에 고의로 부딪치고 있는 피의자의 모습을 담은 아파트 CCTV. 관악경찰서 제공
경사진 곳으로 하차를 유도한 후 후진하는 개인택시에 고의로 부딪쳐 합의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무고 혐의로 조모(31)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4회에 걸쳐 후진하는 개인택시에 부딪힌 것처럼 택시기사를 속여 25만 7000원을 뜯어내고, 합의금을 주지 않는 택시기사는 친동생 이름으로 경찰에 교통사고를 접수해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택시의 후진을 유도하기 위해 주로 아파트 주차장이나 지하주차장 등 경사진 곳으로 유도해 하차했다. 후진하는 택시에 발이나 손을 대 부딪친 후 조씨는 보험료 상승을 우려하는 개인택시의 약점을 이용해 20만~40만원 사이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개인택시 기사들은 법인택시기사와 달리 보험료를 직접 낸다. 조씨는 신분이 노출되지 않기 위해 현금으로 택시요금을 계산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5월 22일 같은 수법으로 사고가 발생한 후 택시 기사가 합의금으로 20만원을 제시했지만, 조씨는 40만원을 달라고 했다, 택시기사가 사기라고 반발하자 조씨는 대범하게 경찰에 직접 신고한 후 친동생 이름으로 교통사고 접수까지 했다. 조씨는 벌금 미납으로 수배 상태였기 때문에 의심을 받을까봐 동생 이름으로 교통사고를 접수했다.

비슷한 방식으로 개인택시만을 노려 상습적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한 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한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하고 조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조씨는 “현재 지방에 있어서 출석이 어렵다”며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로 “보험료가 비싸니 30만원에 합의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합의금을 받으러 나온 조씨를 구로구에서 검거했다. 조씨는 경찰에 “생활비와 유흥비에 쓰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를 가장한 사기 범죄가 점차 지능화되는 만큼 평소 차량운행 때 골목길에서 보행자가 근접할 때는 일시정지하고 후진할 때는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면서 “보험금 상승을 유발하는 교통사고를 가장한 사기 범죄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검거해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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