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우미 불법 고용’ 빅뱅 대성 건물 업주 검찰 송치

‘여성도우미 불법 고용’ 빅뱅 대성 건물 업주 검찰 송치

이근아 기자
입력 2019-07-26 16:08
수정 2019-07-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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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대성 “불법 행위 업소에 법적 조치”
빅뱅 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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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의 대성(본명 강대성·30)이 소유한 서울 강남 건물에 입주한 업소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성 소유 건물에 입주한 업소의 업주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성 소유 건물에 입주한 업소 4곳은 4월 22일 시설 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 1곳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 여성 도우미를 고용해 영업하다 덜미를 잡혔다. 강남구청은 해당 업소에 8월부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3곳 역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상태에서 노래방 기기 등을 설치해놓고 유흥주점처럼 운영하다 적발됐다. 3곳은 영업정지 처분 없이 시설 개선 명령만 받았다.

경찰은 5∼6월 중순쯤 업주들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또 강남구청과 함께 해당 빌딩의 운영 점검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현재 군 복무 중인 대성은 이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건물은 제가 입대 직전 매입 후 지금까지 제 명의로 돼있는 건물”이라며 “매입 후 곧바로 입대하게 됐고 이로 인해 건물 관리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점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대성은 “건물 매입 당시 현재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며 건물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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